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는 바지사장을 고용한 후 지분을 투자하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방법으로 불법 오락실 6개소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오락실 업주 및 경찰관 등 9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불법오락실 6개소 운영 관련자 92명(조직폭력배 5명, 오락실 업주 4명, 바지사장 6명, 영업부장 25명, 환전상 9명, 종업원 43명)은 ’13. 09부터 ‘14. 04까지 광주 광산구 우산동 A게임랜드, 월계동 B게임랜드, C게임랜드, 북구 용봉동 D게임랜드, E게임랜드, 두암동 F게임랜드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6개소를 운영했다.

A게임랜드 업주 등 3명은 ’13. 03. 30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A게임랜드 사무실에서 바지사장으로 고용한 한씨에게 광역수사대 조사 시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 하도록 사주했다.

경찰은 ’14. 03. 13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하여 광주권 일원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하여 내사 착수하였으며, ’14. 12. 5 현재 전체 수사대상자 95명 중 92명 조사 완료하였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단속정보제공대가 명목으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과 뇌물 전달 브로커의 자택,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받아 금일 11:10경부터 집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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