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최하였다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는 KT우산사옥(광산구 소재)에서 개최하였으며, 광산구선관위 위원장 양현권, 9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22명, 각 조합임직원 28명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는 “깨끗한 선거가 조합의 가치를 올립니다”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과거에 잘못된 조합선거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자고 결의하였다.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양형권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 일부 조합장선거가 후보자간 상호비방과 흑색선전, 연고주의나 지역주의에 의한 파벌주의와 금권선거로 얼룩져 있었는 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사전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겠다.”라며 공명선거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조합장선거에서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이 지급되며,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받은 액수의 10~50배 과태료)이 부과된다. 신고제보전화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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