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승강기 851곳…불법 적발시 고발 등 강력조치

전라남도는 승강기 불법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9일부터 19일간 운행 정지 승강기 851곳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 전남도 (자료사진)
▲ 전남도 (자료사진)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승강기의 불법 운행과 관리 주체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남동·서부지사, 22개 시군 승강기 담당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한다.

점검 중점 내용은 ▲승강기 불법 운행 ▲정기검사 미수검 및 자체점검 미실시 ▲운행 정지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안전관리자 미선임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으로 운행 중인 승강기 적발 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안전검사 불합격, 휴지 승강기 등에 내려진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하다 적발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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