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동구청장이 2일 구속 기소되었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광주동구청장이 2013년 추석 선물로 1억4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하고 (공직선거법위반), 1억4천6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협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 공여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2에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는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희용 구청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으며 임영율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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