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중 한강공원 마라톤 대회 개최 신청 접수 12.1(월)~12.10(수)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2015년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한강공원에서 1천명 이상이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 개최 신청을 12월 1일(월)부터 12월 10일(수)까지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참가신청은 단체별 1회만 신청 가능하고 수시접수는 받지 않으며, 참가인원이 1천명 미만인 소규모 마라톤 대회의 경우, 위 기간과 관계없이 행사예정일 100일부터 15일 전까지 항시 수시접수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대회 개최계획)와 단체 소개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yunsukim@seoul.go.kr) 또는 등기우편(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신청서, 단체소개서)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 ‘새소식’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마라톤 코스는 5㎞, 10㎞, 하프 등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 단체별로 1회만 개최 가능하고 ▲ 개최 희망 일자는 장소가 겹칠 경우 일정을 조정하며(필요시 추첨) ▲ 대회의 공익성, 연혁, 대회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회를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마라톤대회가 가까운 도심 속에서 푸른 한강과 수목 사이로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2014년 11월 말까지 1천명 이상 마라톤대회 개최 건수는 60건 등이다.  한편,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마라톤 대회는 2011년 61건, 2012년 76건, 2013년 74건, 2014년 60건 개최하였다.

서울시는 마라토너와 자전거 라이더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전거도로 상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성수기 동안은(성수기는 4월~6월, 9월~11월 등 총 6개월이다) 마라톤 전용구간을 만들어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마라톤 행사시간은 성수기는 오전 12시까지, 비수기는 오후1시(13시)까지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마라톤 전용구간은 성수기뿐 아니라 비수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시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사업본부 운영과(☎02-3780-0815)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없는 자연경관을 즐기며 달릴 수 있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강공원 마라톤대회는 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수시접수를 받지 않으니, 기간 내 접수를 하여 청량한 날씨 속에서 마라톤대회를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신청 및 접수계획

○ 대 상

- 대회 내용 : 참가인원 1,000명 이상, 주말 및 공휴일 개최예정 마라톤, 걷기 대회

- 대회 일자 : 2015년도 상반기(1. 1 ~ 6. 30)

○ 행사가능 코스 : 5㎞/10㎞/half(자전거 이용 성수기 기간만 탄력적 적용)

- 강남 : ① 여의도 이벤트광장 ~ 방화대교 구간(편도10km)

② 잠실 청소년광장(또는 트랙구장)~강동대교 구간(편도10km)

③ 잠실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에서 양재천 방향 출발시 종합운동장나들목~탄천입구 구간(약 900m) 허용

- 강북 : ① 뚝섬 수변무대 ~ 구리암사대교 구간(편도10km)

② 난지한강공원의 경우 월드컵공원과 연계한 홍제천~가양대교(2km)구간 허용

※ 자전거 이용 빈도 ┌ 성수기 : 4월~6월, 9월~11월(6개월)

└ 비수기 : 12월~3월, 7월~8월(6개월)

○ 접수기간 : 2014. 12. 1(월) ~ 12. 10(수)(마감일자 소인 유효)

○ 신청방법

- 제출 서류 : 신청서, 단체소개서 각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

- 제출 방법 : 전자우편(yunsukim@seoul.go.kr)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

- 단체소개서 : ‘한글’문서 A4용지 2장 이내로 작성

- 제출처(주소) : 우)133-100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과

○ 유의사항 : 대규모공사(특화사업 등) 및 공공 행사 등 현지사정에 따라 일정과 장소 임의조정 가능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최의 공익적 행사인 경우 별도 검토(코스, 일정 등)

 결정방법

○ 결정방법

- 동일단체 2회 이상 승인불허

- 2개 단체이상 동일코스 및 동일장소 신청시 일정조정(※ 필요시 추첨)

○ 심의예정 : 2014년 12월 중

○ 고려사항 : 대회의 공익성, 연혁, 대회 수행능력, 기 평가 점수 등

○ 승인의 방법 및 승인 횟수 제한

- 승인은 일시·장소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예정승인), 구체적 사항은 별도 신청에 의해 검토 후 확정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