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위헌판정 받은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인증의무’ 개정한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를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 이병훈 의원
▲ 이병훈 의원

25일 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28일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적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 등을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요지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선거의 공정성 확보보다 더 비중있게 다뤘음을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면 반드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소수의 이용자가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선거운동기간 중 익명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힐 기회를 전면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병훈 의원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해 인터넷언론사에게 게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명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언론사는 실명미인증 게시물의 미인증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고, 게시자와 이용자에게 허위사실의 게시, 공표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라면서 “헌법정신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자유에 따르는 최소한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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