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를 악용해 불법 행위를 한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16일부터 31일까지 장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장흥군 (자료사진)
▲ 장흥군 (자료사진)

23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중점 단속 기간 동안에는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 신고 및 운영 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 가맹점 리스트를 바탕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그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지역 화폐 운영의 신뢰를 구축하고 의심 사례 접수 시 총력을 다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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