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거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전문가 법률적 지원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22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 장재성 의원
▲ 장재성 의원

2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채무가 아동·청소년인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져 아동·청소년인 자녀에게 이루어져 아동·청소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 이미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상속포기가 603건, 한정승인이 767건이고, 2020년에는 748건의 상속포기와 771건의 한정승인이 있었으며, 이는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재성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복지지원을 위해서라도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채무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법적 제도를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상속채무로 인한 결과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정과 평생에 걸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4월2일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