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저거 모임 금지 유지.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전라남도 목포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 목포시 (자료사진)
▲ 목포시 (자료사진)

또한 정부 발표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결혼을 위한 양가간 상견례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를 적용한다.

다만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은 최대 8인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은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오후 10시까지였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시는 전국 일일 확진자수가 아직 안정세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전남 도내 인근 시군 등에서도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라남도와 1인 이상 외국인 사업장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집·목욕장 종사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계속되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시민 피로도가 높아지는 만큼, 사회적 방역 긴장 이완이 우려된다”며 “4차 유행의 차단을 위해 긴장을 놓지 말고 시민 여러분께서참여방역의 일원이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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