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성군 위원장, 정서경 사무국장 “3월 내 특별법 통과되야

전라남도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1인 시위를 벌였다.

▲ 국회앞 시위를 하고 있는(좌로부터) 채성군 위원장, 정서경 사무국장
▲ 국회앞 시위를 하고 있는(좌로부터) 채성군 위원장, 정서경 사무국장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소통위 채성군 위원장과 정서경 사무국장은 이날 한국에너지공대 법안소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지난 해 10월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안은 2022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한 대학 설립 목적, 법인 및 조직구성, 재정지원, 학사관리 등 31개 필수 조항이 담겼다.

그동안 야당 정치권의 거센 반대로 난항을 거듭했던 특별법이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심의 결과를 놓고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채성군 시민소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도 지난 해 우리나라가 세계 7위 수출대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부의 꾸준한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국가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서경 사무국장도 “한국에너지공대는 4차산업시대 에너지 과학도를 꿈꾸는 전국의 청소년들의 희망”이라며 “내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해 이번 달 안으로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과 대승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나주시는 내년 3월 한국에너지공대 정상개교를 위한 각종 행정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9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2020년 4월 캠퍼스 설계 용역추진, 11월 대학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 등을 완료했으며 올해 1월 캠퍼스 건축설계,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등을 마무리했다.

사실상 캠퍼스 착공 및 정상개교를 위한 절차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 제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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