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 계획 수립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22년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체계적·선도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제도개선준비단(이하 ‘준비단’)을 발족시켰다.

▲ 기념촬영 9북구의회제공)
▲ 기념촬영 9북구의회제공)

9일(화) 발족한 준비단은 이정철 의원을 단장으로 선임하고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전광섭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준비단 위원으로는 고점례, 주순일, 김형수, 임종국, 선승연, 이정철 의원 등 의원 6명과 각 상임위 전문위원 4명, 자문위원 2명,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의회사무국 내 실무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관련 입법 동향 파악 및 타시도 대응현황 조사, 팀별 준비사항 공유 및 점검 등을 수행해 준비단을 지원한다.

준비단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제반사항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연계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제268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정철 단장은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가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주민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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