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식사를 통한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전라남도 강진군은 강진군은 3월부터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식권’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 강진군 (자료사진)
▲ 강진군 (자료사진)

강진군에 따르면, ‘청렴식권’제도는 공사‧용역 물품업체 관계자, 보조사업자 등 외부인이 군에 방문해 협의가 불가피하게 점심식사 시간까지 이어질 경우 군청 내 구내식당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군은 청렴식권제도 운영을 통해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직무관련자 등과 불가피한 식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접대, 알선, 청탁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옥 군수는 “청렴식권제도는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처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식사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올해 강진군이 청렴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매달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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