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에서 신청, 12월 지급

전라남도 담양군은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2021년 논활용 직접지불사업'을 오는 12일까지 접수한다.

▲ 담양군 (자료사진)
▲ 담양군 (자료사진)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서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 품목은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로서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해 벼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이다.

대상 농업인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으로 0.1ha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기간 동안 논 활용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접수 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1ha당 50만원을 지급받는다.

군 관계자는 논활용 직불금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논 이모작을 식재한 해당농가 모두가 신청을 완료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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