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일까지, 선정적 유해 광고물 및 보행자 통행 방해 현수막 등 정비

광주광역시는 개학기를 맞아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이번 일제정비는 시‧자치구 10개반 40여명으로 구성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주요 통학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에게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대상에 포함한다.

통학로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의 불법광고물 단속과 현장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일반 성인보다 체구가 작은 학생들에게 교통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량으로 게시돼 있는 공동주택 분양현수막에 대해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이용한 경고전화 발신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등의 행정처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 시 도시경관과장은 “개학기를 맞이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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