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후속법률안 마련 대응방안 토론 등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정오)는 26일 장성군 필암서원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이날 정기총회에는 22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과 유두석 장성군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기념촬영
▲ 기념촬영

김정오 의장은 인사말에서 “2020년에는 지방자치 32년의 역사상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라는 값진 큰 성과를 이뤄냈다”며 “특히 주민들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더불어 지자체장에게 있었던 의회 소속 직원들의 임명권이 의장에게 주어졌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듯 높아진 권한과 위상만큼 책임감 또한 무거워 질 것이기에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수행하는데 의장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법률안 마련에 대한 기초의회 대응에 대한 토론과 2020년 세입세출예산 결산감사 및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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