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해 인상 전 요금 1400원 적용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7월17일 시의회를 통과한 ‘광주시 주차장 개정 조례’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내년 2월24일까지 1년간 적용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시간 기준 1400원을 징수하는 등 최대 6000원까지 받고 있는 타 특광역시에 비해 평균 53% 낮은 요금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 인상시기를 재차 조정하게 됐다.

개정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이날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 공포에 따라 광주시 주차장 요금은 공포시점부터 1년간 인상 전 요금인 1400원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공용주차장 요금 인상 유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광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시민을 가장 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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