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토지이용 불편해소 및 소득 증대에 기여

전라남도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오는 3월부터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유재산(일반재산)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고흥군 (자료사진)
▲ 고흥군 (자료사진)

24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군은 군유지 위에 주택 등이 존재하거나, 사유지 사이의 군유지로 인해 군유지로서의 활용가치가 낮으며, 5년 이상 군유지를 대부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에 대하여 우선 매각 검토하는 등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매수를 희망하는 군민은 매수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여 공유재산(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매수 신청된 공유재산은 관련서류 검토, 관련법률 저촉여부,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등 향후 활용도 분석 등을 살핀 후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매각 가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매각추진을 위해 군은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대부 가능한 공유재산 정리를 완료하여, 군 홈페이지 공유재산 알림방을 통해 게재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대부 등 이용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공유재산 활용 가이드 북’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용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수요자들의 매수 신청을 받아 수시로 매각을 추진하여,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한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이 군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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