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자료 무단면제 등과 관련 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 김옥수 의원
▲ 김옥수 의원

23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작년 11월 국무조정실에 의해 구의원과 공직자 그리고 그 가족차량을 대상으로 한 불법주정차 단속자료 무단면제 사건이 밝혀지게 됐다.” 고 말하며

“3개월 넘게 감사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국무조정실과 중복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광주시도 시민단체들로 부터 의심의 눈총을 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다수의 의원과 공무직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청장님의 기자브리핑 자료가 축소조작 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며

“기자브리핑 자료생성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현재 서구청에 보존된 주차위반 자료 중 서손자료 또는 미 부과자료를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대석 서구청장은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구의원과 공직자 그리고 그 가족 차량을 적발한 228건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88건은 중복단속, 번호판 판독불가, 증거사진 불충분 등의 사유로 면제처리 되었고140건은 무단으로 면제된 것이 확인되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직자 등 직위별로 면제 건수를 발표했다.“ 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부과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고 설명했다.

서 청장은 “국무조정실 점검결과는 광주시 감사위원회로 이첩되어 현재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반 시민들의 과태료 면제건까지 확대 조사 진행 중이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대석 서구청장은 “이번 사건은 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관행에 따라 처리한 사례와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적절한 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며

“금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자료 처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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