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인원 제한 없이 1인당 10만원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신고 즉시 배부!

전라남도 장성군이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입장려금 제도를 올해부터 대폭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 장성군 (원내) 유두석 군수
▲ 장성군 (원내) 유두석 군수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입자 수 제한’을 없앤 점이다. 장성군 전입자 1인당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전입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세대 당 최대 30만원으로 상한액이 책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군은 가족 수에 관계없이 전입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주민에게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전입장려금 신청 요건도 완화됐다. 종전까지는 전입 후 관내 거주 6개월 이상 된 주민만 전입장려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입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시기도 단축됐다. 올해부터는 대기 기간 없이 전입신고를 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전입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전입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이밖에도 결혼축하금, 국적취득 축하금,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등 다양한 인구늘리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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