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온실. 상가. 공장 ‘인상’, 재해취약지 주민 ‘신설’

전라남도가 자연재해에 따른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자부담률을 대폭 낮췄다.

▲ 전남도 (자료사진)
▲ 전남도 (자료사진)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자연재난으로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당초 주택과 온실의 경우 보험료의 52.5%를 상가와 공장의 경우 59%를 지원했으나 올해 정부지원금이 확대돼 각각 70%로 상향됐다. 특히 시군에서 지정한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재해취약지역주민은 올해부터 신규로 87%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보험료는 주택 80㎡ 기준 약 6만원으로, 일반 도민의 경우 정부에서 4만2천원을 지원해 주고, 개인은 1만 8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상혜택은 가입 및 보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택 전파의 경우 약 7천 200만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80㎡ 면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전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천 600만원만 지급받는데 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4.5배의 보험료를 지급받아 조기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061-286-3733)와 시·군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동주민센터, 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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