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에게 협조 당부

전라남도  영암군은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특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영암군청
▲ 영암군청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소각과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인근 야산으로 번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군과 11개 읍·면은 산불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산불단속과 계도활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소각, 농업부산물소각, 등산객의 담배꽁초 불씨발화 등이 산불 주요발생 원인으로 분석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산림인접지 100m이내 불법소각으로 산불발생시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역주민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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