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옥외영업 전 신고 및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필요

전라남도 강진군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 강진군 (자료사진)
▲ 강진군 (자료사진)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옥외영업 적용범위는 식품접객업소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로 옥내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옥외영업장에서는 단순가열을 포함한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조리된 음식물 제공만 가능하고 테이블, 의자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다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신고 전에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 혹은 안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확인하고 강진군 민원봉사과 위생인허가 부서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준비서류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평면도 등),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사본, 사용 계약서,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점용 허가증 등이다. 사용하려는 영업장 면적은 영업자가 직접 실측해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하고 기재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후 옥내영업장 및 옥외영업장 합산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한편,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민원봉사과(☎061-430-34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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