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지역예술인·공연행사업체에 총 11억원 규모 / 예술인 2천명에 50만원·업체 100곳에 100만원…26일까지 이메일·현장 접수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예술 활동의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예술인들과 공연 및 행사 등의 취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공연·행사 관련 업체 등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지난 5일부터 시작했다.
7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 이번 대책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피해 지역 예술인, 공연·행사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예술인 1인당 50만원, 공연․행사 관련 업체당 100만원 등 총 2개 사업 11억여 원 규모로 진행된다.
광주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 ‘광주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거주자(2021.2.4.기준)로서 예술인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문화예술강사의 경우 2020년 공공시설 내 강좌(행사)취소로 급여가 미지급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이며, 지원규모는 10억 원으로 총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이메일 주소 gjcf7439@naver.com)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현장 접수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접수처는 광주문화재단 2층 공연장이며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시간, 공휴일 제외)까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이다. 문화예술강사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서 대신 근로계약 및 사업취소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및 지원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www.gjcf.or.kr)을 참조하면 된다.
문화예술공연․행사 관련업체 운영지원 / ‘문화예술공연·행사 관련업체 운영지원’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공연기획업, 공연기술업체로서 최근 3년(2018~2020) 내 광주시 관내에서 개최된 행사‧축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단체 긴급지원 및 민간공연장 긴급지원금 등 수혜업체는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 오후 4시까지이며, 지원규모는 1억 원으로 총 10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빛고을시민문화관 3층 광주사랑에서 오전 9시~오후 4시(점심시간, 공휴일 제외)까지 현장접수를 진행한 뒤 지원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2월 10일,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최근 3년 문화예술공연 및 행사 등 참여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 등 7종이며, 반드시 업체 대표자가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광주문화재단 황풍년 대표이사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피해 예술인과 공연·행사 관련업체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며, 재단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신청접수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의처 ;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지원 062-670-7439, 7435, 7436 ■ 문화예술공연행사 관련업체 운영지원 062-670-7931, 7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