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지역예술인·공연행사업체에 총 11억원 규모 / 예술인 2천명에 50만원·업체 100곳에 100만원…26일까지 이메일·현장 접수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예술 활동의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예술인들과 공연 및 행사 등의 취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공연·행사 관련 업체 등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지난 5일부터 시작했다.

▲ 광주문화재단 (자료사진)
▲ 광주문화재단 (자료사진)

7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 이번 대책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피해 지역 예술인, 공연·행사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예술인 1인당 50만원, 공연․행사 관련 업체당 100만원 등 총 2개 사업 11억여 원 규모로 진행된다.

광주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 ‘광주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거주자(2021.2.4.기준)로서 예술인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문화예술강사의 경우 2020년 공공시설 내 강좌(행사)취소로 급여가 미지급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이며, 지원규모는 10억 원으로 총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이메일 주소 gjcf7439@naver.com)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현장 접수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접수처는 광주문화재단 2층 공연장이며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시간, 공휴일 제외)까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이다. 문화예술강사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서 대신 근로계약 및 사업취소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및 지원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www.gjcf.or.kr)을 참조하면 된다.

문화예술공연․행사 관련업체 운영지원 / ‘문화예술공연·행사 관련업체 운영지원’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공연기획업, 공연기술업체로서 최근 3년(2018~2020) 내 광주시 관내에서 개최된 행사‧축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단체 긴급지원 및 민간공연장 긴급지원금 등 수혜업체는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 오후 4시까지이며, 지원규모는 1억 원으로 총 10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빛고을시민문화관 3층 광주사랑에서 오전 9시~오후 4시(점심시간, 공휴일 제외)까지 현장접수를 진행한 뒤 지원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2월 10일,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최근 3년 문화예술공연 및 행사 등 참여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 등 7종이며, 반드시 업체 대표자가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광주문화재단 황풍년 대표이사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피해 예술인과 공연·행사 관련업체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며, 재단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신청접수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의처 ;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지원 062-670-7439, 7435, 7436 ■ 문화예술공연행사 관련업체 운영지원 062-670-7931, 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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