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2시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임선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법에 따라 본 회의에 상정, 무기명 표결 결과 179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 국회 본관 (자료사진)
▲ 국회 본관 (자료사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선근 부장판사는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과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등의 재판에 관여 했다는 사유이다.

한편 더불어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오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법원은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를 징계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며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민주당은 오늘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 면서 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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