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20여 개 관계기관 참여, 시민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광주광역시가 한빛원전 사고 대응을 위해 윤장현 시장 주재로 20여 개 관련 기관이 참석하는 방사능 방재대책 보고회를 3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보고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자력본부, 영광방사능방재센터, 경찰청, 교육청, 군부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20여 개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광주시가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빛원전 사고 발생에 대비해 2012년 수립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방사능방재대책을 보고하고, 김철준 한빛원자력본부장도 참여해 원전 차원의 안전대책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1월22일부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8~10㎞에서 20~30㎞로 확대된다. 광주지역은 한빛원전에서 35㎞ 떨어져 있어 비상계획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원전 대형사고에 따른 방사능 누출 시에는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광주·전남이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민 등의 보호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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