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공용주차장 요금인상 유예...가계비 부담 완화

광주광역시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가계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김익주 의원 (자료사진)
▲ 김익주 의원 (자료사진)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의원(광산구 1)은 2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를 해소하고자 「광주광역시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해 공용주차장의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함으로써 시민들의 주차요금 부담과 혼란이 예상되어 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공용주차장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공용주차장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난 사항이 종료되어 경제가 활성화 될 때까지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서 광주시에 공용주차장의 요금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 등 제반조정 내용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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