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자 중심 보호·지원 대책 마련

광주 북구의회 진보당 소재섭 의원(용봉동,매곡동,일곡동,삼각동)과 최기영 의원(두암 1·2·3동,풍향동,문화동,석곡동)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공직내 갑질·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 사진좌로부터 ; 소재섭, 최기영 의원
▲ 사진좌로부터 ; 소재섭, 최기영 의원

28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9일 열리는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직장교육 의무화 ▲갑질 행위자의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제도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 행위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갑질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방치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모범적으로 갑질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며, “조직 내에서 비인격적 대우, 부당지시 등의 갑질을 근절하고 서로 존중받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