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전라남도 영암군은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15일부터 2월 1일까지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

▲ 영암군청
▲ 영암군청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일시납부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자는 그 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신청대상 차량은 영암군에 등록된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폐차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신청 후 납부기한 미납할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연납고지가 자동 취소되어 감면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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