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에서는 지난 20일 일명‘스카이엔젤’(시가 대당 200만원)게임물을 설치·운영 중인 북구 두암동 소재와 광산구 월계동 소재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동시에 단속하여, 개·변조된 위법사항을 확인 후 업주 등 7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였으며, 2억 8천만원 상당의 게임기 140대와 현금 390만원을 압수했다

단속된‘스카이엔젤’게임물은 시간당 1만원이 사용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았음에도, 3만원이 사용되고, 최고 50배 이상의 고액이 당첨되도록 교묘히 개·변조하여 성업하여 왔으나, 특정조작을 통해 게임이 진행된다는 첩보를 입수, 분석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질서계는 신종 게임물에 대한 전문성을 증대하고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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