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의 지역내 확산추세에 따라, 추가확산을 예방하고자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5개소에 대해 임시휴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영암군청
▲ 영암군청

임시휴장 조치에 해당하는 시장으로는 영암5일장, 신북5일장, 시종5일장, 구림5일장, 독천5일장이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날 전일과 장날 폐장 후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을 실시하고 시장입구에 공무원을 배치해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및 계도 활동을 펼치는 등, 시장 휴장만큼은 막고자 노력했지만 관내 확진자의 증가로 휴장을 결정하게 됐다.

또한, 휴장 결정 전에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참고했으며 장별로 2회씩 휴장해 다가오는 설 명절 소위 대목장을 상인과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휴장조치는 전통시장 장날에 모이는 장옥과 노점상 상인 유입통제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전통시장 내 상설점포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휴장조치와는 별개로 영암군은 기존에 해오던 전통시장 내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관내 코로나 19 추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기에 임시 휴장조치를 하게 됐다”며 “시장 휴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상인과 군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군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한시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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