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4일 제76회 총회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1월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개최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협의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를 촉구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동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되고 적용대상에 학교장 포함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에 큰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촉구했다.

혐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학교 노동교육 활성화’는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협의회는 전문적 관리체계와 예산부족으로 교육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후화된 학교전산망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예산확보 후 학교전산망 속도개선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첫째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최초 1년에 대해서만 근속기간 및 경력평정기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협의회 산하 「(가칭)기후환경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 14일 비대면으로 열린 총회
▲ 14일 비대면으로 열린 총회

협의회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의 지급 방법을 개정하여 올해에 한하여 개인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개정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대부분 균등지급액 50%, 차등지급률 50%로 지급되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 19 등 여러 상황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협의회는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제한 규정 폐지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되어,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시도교육청의 인사 자율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협의회는 유아교육진흥원에 교사 배치가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유아체험교육 운영 및 자료 개발 등으로 교단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정식으로 교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발사업지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인근 학교 증축비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에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증축에 소요된 경비 전부를 교육비전출회계로 전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재건축 등 기존학교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개발 시 학교증축으로 인한 교육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 밖에도 협의회는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에서 「재정투자 심사 학교신설 소요물량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학생배치시설 승인 검토 시 주택사업 물량의 인정 범위를 분양공고 완료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교육기록물의 특수성과 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의 위상을 고려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일반지방자치단체와 별개로 지정하여 소관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상 새해 인사를 통해 ‘학습, 돌봄, 학교방역의 안전망을 구축해온 전국 교육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하며, 교육부 또한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공교육혁신 추진으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드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가 예정되어 있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분권화된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변화’하고 있으며 ‘원격교육 개선, 학습격차 완화, 학습지체 해소,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등 교육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총회는 2021년 3월 18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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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결의문(전문)

우리 교육감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노동자의 생명안전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이 중요함에도, 그간 많은 기업들이 이윤 때문에 그들의 안전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방기해왔던 점을 생각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법률 해석상 이 법률에 따라 ‘학교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첫째,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다. 공립학교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사립학교 학교장은 학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미 학교장에 대해서는 교육시설법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적용규정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법률에 따라 책무와 처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또 다시 학교장을 처벌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 삼중의 처벌입법이 되고 말 것이며, 이는 학교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교장이 학교에서 흔들림 없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의지를 담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를 명문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월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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