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구례군은 2012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득·재산 확인조사 계획에 따라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득·재산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10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 노령 ․ 장애인 연금, 한부모 ․ 영유아 보육료에 대하여 지난 2011년 하반기 조사 이후 변동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변동사항 확인조사이다

적용되는 주요 변동자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근로소득 및 국세청의 사업소득 자료와 재산세 관련 정보 등 50여종의 공적자료로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 정기확인 조사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급여 중지가 예상되는 248가구와 감소가 예상되는 180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실시한 후 7월 급여부터 조사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어 소명하도록 이미 안내하였으며 본인 등 관계자의 소명과 담당직원의 현지확인, 생활보장 심의를 통해 최대한 구제함으로써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인데 변동자료 적용결과 부득이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외에 각종 부가급여서비스 및 민간서비스에 적극 연계시킴으로써 급여중지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의로 소득 및 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임이 확인 될 때는 보장비용 부과 및 징수 등을 통해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2011년도 하반기 정기확인조사에서도 변동된 공적자료를 적용한 결과 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해야 하는 13가구에 대하여 본인 소명 및 현지확인과 생활보장 심의를 거쳐서 계속 보호조치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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