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민 대상,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장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포스터
▲ 포스터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며, 별도 절차 없이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가입·탈퇴된다.

보장사항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물놀이 사고·사망 ▲온열질환 진단금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000만 원이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계약된 KB손해보험(주)로 청구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동구청 주민안전과 ☎608-2844.

임택 동구청장은 “구민의 부담비용 없이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생활안전보험 가입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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