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10시~16시)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전남 함평군은 주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관하는 이동 신문고를 이달 28일(10시~16시)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 이동신문고는 생계나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민원해결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마을 등 현장을 직접 찾아 민원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주요 상담 분야는 행정과 국방, 복지‧노동‧환경‧건축 등 행정 전 분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불편을 겪고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이동 신문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해 ▲행정심판 ▲법률상담 ▲부패 신고 ▲지적 분쟁 ▲노동관계 ▲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사회복지 ▲소비자 피해 구제 등 15개 분야에 대한 상담도 이날 함께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월 20일까지 함평군청 기획감사실(☎061-320-1421~4)로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된다.

권익위는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해 즉시 해결 가능한 것은 가급적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의 심층조사와 기관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동 신문고가 주민들이 생활에서 마주한 고충들을 해결하는 현장 소통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군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적극 협력하면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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