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운행토록 하는 ‘축산차량 등록제’가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6일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축산차량 등록제 등록대상은 가축․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방역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정원 100명인 교육에 105명이 참석하여 구제역․AI 재발방지를 위해 6시간동안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였다.

이날 교육은 축산․방역 관련 법규, 가축방역, 차량등록요령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수료자는 오는 8월 23일부터 관할 시․군에 등록신청한 뒤 GPS 단말기를 받아 차량에 장착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류문옥 소장은 “축산 차량등록은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 제도는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시 초기 감염경로 확인과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약1,800여 축산농가 및 동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하림 도계장을 비롯한 도축장이 3개소, 가축시장 1개소, 사료공장 1개소, 동물병원 23개소, 인공수정소 20개소 등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 많은 만큼 추가로 미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오는 7월 13일에도 교육을 실시하여 축산차량 등록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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