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소방서(서장 최형호)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피난방법을 안내하고 비상구 앞 물건 적치 금지 등을 집중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 포스터
▲ 포스터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집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제작된 벽체로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 할 수 있다. (계단식의 경우 옆집과 닿는 부분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설치되어 있음)

경량칸막이는 1992년 공동주택 3층 이상의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5년 이후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형 구조라면 대피공간을, 2008년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추가됐다. 대피공간은 내화성능이 확보된 작은공간으로 1시간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하향식 피난구는 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치로 아래층에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이며, 덮개가 개방될 경우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사무소와 아래층에 경보음이 울리게 된다.

따라서 1992년 이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가 설치돼 있지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비상대피 공간에 물건 등을 쌓아놓아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경량칸막이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유일한 대피통로가 될 수 있기에 경량칸막이 근처에 물건을 적치하지 말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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