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만 통항선 및 광양항 부두접안선박 48척 대상으로 4일 만에 피의 선박 밝혀내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광양항에 선박 폐유를 몰래 버리고 항행한 예인선(200톤급, 한국선적) 기관사A씨(남자, 67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협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27일 밝혔다.

▲ 폐유제거 방제활동을하고 있는 여수해경 (여수해경제공)
▲ 폐유제거 방제활동을하고 있는 여수해경 (여수해경제공)

지난 12월 21일 10:17경 광양항에 기름띠가 넓게 퍼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경은 방제정 등 선박 16척과 흡착재 285kg을 사용하여 약 4시간에 걸쳐 신속히 방제작업을 모두 마쳤으나 행위자를 현장에서 발견하지는 못했다.

▲ 홉착포를 이용 배출된 폐유를 제거하고 있는 여수해경
▲ 홉착포를 이용 배출된 폐유를 제거하고 있는 여수해경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후 기름유출 선박 검거를 위해 선박관제, CCTV확인 및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총 48척의 혐의 선박을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탐문 및 항적수사 4일 만에 불법행위 선박과 행위자(선저폐유 약 880리터 배출)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DNA와 같은 기름 유지문 감식 분석을 토대로 정밀조사팀을 통해 용의선박을 특정하고 광양항에 입항한 혐의선박에서 유출흔적을 확인하고 사건 일체를 자백 받았다.

▲ 오염된 바다
▲ 오염된 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박은 해양경찰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한다며, 해양에 고의ㆍ또는 과실로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 하는 원인이 되니, 절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기름을 바다에 버리면 최대 징역 5년에 버리면 최대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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