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전승일 의원은 서구에서 전국 최초로 이동불편 노인 휠체어탑승 설비장착 자동차 공유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전승릴 의원
▲ 전승릴 의원

20일 전승일 의원에 따르면, 전 의원은 “ 지난 7월 서구의회에서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공유자동차를 이용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할 방법이 마련 됐다.”고 말했다.

공유자동차 이용 대상으로는 만65세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이동노인을 말하며, 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일 현재 이용 대상자중 1인의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 서구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용이 가능 하다.

휠체어차량 이용은 동일한 이동불편 노인에 대하여 월 1회 공휴일 포함하여 5일을 이용 할 수 있고, 사용료는 무료이며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로, 범칙금 등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전승일 의원은 “전국 최초 운행 시행으로 비록 2대로 시범운행을 시작 하지만 앞으로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승일 서구의원이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가 지난 7월 제287회 임시회에서 통과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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