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등 143건 접수 및 처리

전남 강진군은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 민원업무
▲ 민원업무

이 법은 과거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자들이 사망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용이한 절차를 통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14년 만에 시행되는 특별법이다.

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11월 말 기준 현재까지 신청접수 현황을 보면 143건이 접수돼 처리 중으로 그 원인 행위별로는 상속 94건, 증여 11건, 매매 35건, 교환 1건, 건물 2동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청접수 건이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이다.

과거에 시행됐던 것과 달리 허위 신청 등으로 고소, 소송 등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종전에 3명의 보증인을 5명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그 중 1명을 법무사나 변호사의 자격보증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자격보증인에게 신청인이 보증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문서를 위조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이 강화됐다.

또한,‘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과‘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다른 법률 배제 규정이 없어 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최인안 민원봉사과 지적팀장은“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군민들에게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군민들이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용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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