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 수사2계에서는, 2013. 6. 1 ~ 2014. 6. 25 일반 농산물인 양파, 배추, 참깨, 찹쌀, 수수 등을 수집하여 이를 친환경 인증서 도용하여 박스갈이 및 산지에서 직접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전국 각지의 친환경 농산물 납품업체에 18억 상당을 납품하여 이중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농산물 유통업자 이某씨 등 6명과, 인증서를 도용하여 납품한 가짜 친환경농산물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여 판매한 농산물 판매업자 김某씨 등 9명, 총 15명을 검거하여 이중 주범 이某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친환경 급식시행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가 2012년 3조원대에 이르는(7년 전에 비해 약 3배 성장) 가운데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마크를 도용하여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 이某(여, 44세)씨 등 6명은,  2014. 5. 8. 전남 ○○군 ○○면 ○○리에서 구입한 양파 178톤(20kg 9,000여개)을 전남 ○○군 ○○면에서 재배하여 무농약 인증을 받은 양파인 것처럼 친환경 무농약 인증마크를 붙여 친환경 농산물 판매업체에 1억 4,3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며,  이들 6명은 일반 농산물 구입 역할, 친환경 농산물 판매 역할, 농약잔류검사서·인증스티커 제조 역할, 원산지 허위표시 작업 등의 역할로 각자 임무를 분담하여 참깨, 마늘, 양파, 배추, 찹쌀 등 총 25가지 품목에 대하여 약 261여회에 걸쳐 18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판매업체 대표 金某씨 등 9명은,  피의자 이某씨로부터 구입한 친환경 양파가 실제 인증서와 다르게 일반 농산물인 것을 알고 시중가보다 20% 싸게 구입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업체에 총 1억3,9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한편, 이중 주범 이某씨에 대해서는 2014. 9. 22.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다른 업체에도 이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을 둔갑 판매한 농민·유통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진희섭 수사2계장)은 경찰은 해당업체 품목 외에도 인증마크를 도용하여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켜 유통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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