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 “5·18 헬기 사격은 있었다"…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 선고 / - 김승남 의원 “형량은 아쉽지만 법원 판결 환영‥거짓으로 역사 가릴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광주지법의 전두환 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유죄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헬기 사격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이제는 당시 자행된 헬기 사격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 김승남 국회의원 (자료사진)
▲ 김승남 국회의원 (자료사진)

5·18 민주화운동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원색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승남 의원은 “전씨에 대한 형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안타깝지만, 오늘 판결은 거짓으로 역사를 가릴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앞으로 5·18과 관련한 역사 왜곡의 근절과 함께,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헬기 사격 총탄의 발사 명령을 내린 주범과 그 가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