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직불제 폐지로 처음으로 12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전남 광양시는 올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오는 12월 18일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광양시
▲ 광양시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전남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에서 0.1ha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벼 경작농지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벼 재배면적과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0% 증액된 사업비 10억7천만원을 확보, 지급단가는 작년대비 12% 인상된 1ha당 95만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쌀직불제 폐지로 처음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신청서를 접수하는 만큼 벼재배 농가는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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