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했다고 밝혔다.

▲ 김수영 의원
▲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발의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고 민간위탁사무의 결정, 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현행 조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에 위탁하되,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적정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했다.

구청장은 민간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 및 관계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위탁기관의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성과 등에 대해 종합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김수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들에 민간의 자율에 의한 행정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 사무 능률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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