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에서는 지난 17일 전국 최초로 일명 ‘양귀비’(시가 대당 350만원)게임물을 설치·운영 중인 서구 치평동 소재와 광산구 우산동 소재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동시에 단속하여, 개·변조된 위법사항을 확인 후 업주 등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였으며, 게임기 131대와 현금 388만원을 압수했다.

18일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단속된 ‘양귀비’게임물은 전통적인 ‘포커류 게임물’에서 사행성이 강한 ‘릴종류 포커 게임물’로 교묘히 개·변조하여 전국 최초로 광주에 유통된 후 8월 중순부터 1개월간 성업하여 왔으나, 특정조작을 통해 게임이 진행된다는 첩보를 입수, 분석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문병조 생활질서계장은 신종 게임물에 대한 전문성을 증대하고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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