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추 장관 발표 직 후 효력 발생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국민들께 보고 드린다. 면서 법무부는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협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협의를 다수 확인하였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광은 24일 오후 열린 긴급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사실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측근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하게 손상된 사실들을 확인 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를 진행 하겠다. 했다

한편, 검사징계법 제7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로 시작되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토록 되어있으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되어있다.

또한 검사장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혐의자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 동법 제14조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 추 장관이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는 오늘 발표한 직 후 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 감찰실은 “지난 19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하여 대검을 방문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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