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확대…공공일자리 참여자도 신청 가능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기한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혜택을 받지 못한 더 많은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대상자를 확대해 신청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

당초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신청이 불가했지만, 이번 기한 연장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명확한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의 시민과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 후 12월 중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시의 대상가구는 1만6000여 가구이며 지난 19일 기준 62%에 해당하는 1만여 가구가 신청했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해당 되시는 시민은 빠짐없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