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세요

전라남도 영광군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추진
▲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추진

군은 주로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이 많은 곳을 점검할 계획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계도·홍보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위반유형 및 현장상황을 고려해 단속을 시행한다.

합동 점검반에 적발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백형진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 확산시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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