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58개 업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지원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광주시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및 9개 금융기관과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중이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58개 업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며 지원기간은 지난 2월부터 연말까지, 지원규모는 시·금융기관의 출연금의 12배인 총 432억원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5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2.03% 중 자율선택으로 거치기간 없는 원금 분할 상환이고 추가로 대출일로부터 1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시는 전년 대비 특별출연금 증액 및 보증 규모를 340억원에서 432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 인하, 신용보증재단 100% 심사·보증 및 보증료 인하, 저신용 등급자 대출지원 확대를 위한 심사기준을 조정했고 5월부터는 한시적으로 1년간 대출 이자 전액 지원으로 확대 시행했다.

지원 신청절차는 대상 사업자가 광주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 신용도 및 사업장 확인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한편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광주시가 2012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정책으로 2019년까지 2만 3550명에게 2788억원의 대출을 실행했으며 올해는 10월까지 1113명에게 187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배현숙 시 민생경제과장은 “연말까지 지원 보증규모가 여유가 있으니 코로나19 감염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께서는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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