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8월 5일부터 장례서비스 질 개선 위해…교육과정 이수해야

전라남도는 8월 5일부터 장례상담이나 시신 관리, 의례지도 등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원발의)이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경력기간 교육이수시간

 

일반 경력자

민간자격증

소지자

장례학과 졸업생

종교단체염습 종사자

1년 이상 ~ 3년 미만

100

50

25

50

3년 이상 (특례적용)

0

0

0

50

경력 대상자별 교육이수시간 시행(안)

산업사회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해 대부분의 장례서비스는 장례 관련 전문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질적 역량 여하에 따라 서비스의 수준이 다양하고 시신 운구, 염습, 입관 등 장례 전반의 절차 진행이 미흡하거나 시신 관리가 안 될 경우 보건 위생상 위해 발생이 우려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장례지도사는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 장례 상담․시신 관리․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게 된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 윤리성을 높여 장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보건위생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장례 전문인력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자긍심 고취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며 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신규대상자 300시간․기존 경력자는 경력에 따라 차등 교육)한 자에게 발급한다.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 이상이어야 하며, 1명당 2㎡ 이상의 전용 강의실을 갖춰야 하고 교수 인원은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둬야 한다. 강사는 장례․보건학 또는 법학 등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준수 전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전남은 현재 장사시설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줄 계획”이라며 “다만 교육기관 신청이 없을 경우 인근 타 시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 수료 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