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6일 노동협력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이사제 조례 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장재성 의원
▲ 장재성 의원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경영 사안에 참여하는 제도이며, 광주광역시는 2017년부터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재성 의원은 “직장 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노사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예방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최근 다른 지역 산하 기관들의 노동이사들이 견제와 감시 역할, 현장과의 교감 능력, 노동자 관점의결 등 노동자이사제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장재성의원은 “최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노동이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고민하며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원수를 조정하여 노동자이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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